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가이드|사장님 눈치 없이 안전하게 퇴사하는 법
“계약서도 안 썼는데 그냥 그만둬도 되는 걸까?”
처음에는 잠깐 일할 생각이었고, 사장님이 “우리끼리 믿고 가자”라고 말하니 큰 문제 아닐 줄 알았지만 막상 퇴사하려니 불안해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같은 고민으로 밤잠 설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 미작성 상황에서 퇴사하는 법, 증거 확보, 노동청 신고 절차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하시면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진짜 문제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임금 기준이나 근무시간, 휴일 규정 같은 핵심 항목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히 단기간 근로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법에서는 하루만 일해도 작성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현장에서는 나중에 쓰자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주에게 있습니다.
2. 사용주가 받는 처벌과 책임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용주는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일반 근로자 미작성: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 1명당 별도 부과 가능)
- 단시간 근로자·알바 미작성: 항목별 과태료(근로시간·임금·휴일 누락 시 각각 30~50만 원, 합산 가능)
실무 사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흔합니다. 사장님이 “너 신고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라고 협박해도 쫄 필요 없습니다. 법은 근로자 편입니다.
노동청 신고 바로가기3. 계약서 없이 퇴사할 때 반드시 준비할 증거
근로계약서가 없을 땐 스스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핵심입니다. 입증 자료가 있는 쪽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아래 항목을 정리하세요.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스마트폰 캘린더, 업무용 메신저 타임스탬프
- 급여 내역: 통장 입금 내역(가장 확실한 증거)
- 업무 지시 내용: 카톡·문자·이메일·사진·녹음 등
- 채용 공고 캡처: 시급·근무조건 확인용
- 사직 통보 기록: 문자나 이메일로 명확히 남기기 (반드시 텍스트로)
특히 “구두로 말했다”는 증언은 법정에서 약하게 작용합니다. 메시지·입금 내역처럼 증거가 명확한 기록을 확보하세요.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하기4. 노동청 신고 절차와 핵심 주의사항
노동청 진정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준비한 증거를 첨부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
- 익명 신고는 어려움 — 사용주가 신고자를 알 수 있습니다.
- 한번 접수되면 취하가 어렵고 원칙적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신고 후 사용주가 먼저 합의 제안할 수 있으며, 이때 밀린 임금 회수 등 실리를 따져야 합니다.
5. 퇴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법
퇴사 후에도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합니다.
LSI 키워드: 퇴사 분쟁, 임금체불, 주휴수당 지급
월급을 일부만 주는 경우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면 체불임금으로 조사됩니다. 주휴수당 등 누락 항목까지 함께 청구하세요.
무단퇴사로 몰리는 경우
퇴사 통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겼다면 무단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대부분 해소됩니다.
녹음한 대화를 증거로 써도 되나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배포 시 개인정보·명예훼손 문제는 별도로 주의하세요.
결론: 당신의 권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주에게 있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계약서가 없어도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준비한 증거로 팩트로 승부하세요. 필요하면 노동청에 당당히 신고하세요.
FAQ
Q1.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하면 무단퇴사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단퇴사는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명확히 남기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분쟁을 대비해 퇴사 통보 기록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증거가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가 없는데 월급이 체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등), 업무 지시 메시지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상세한 증거(입금일자,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를 첨부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처리 속도와 결과가 유리합니다.
Q3. 사장님이 “계약서 없이 일했으니 책임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틀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주에게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만약 협박성 발언이나 보복 조치가 있다면 해당 사실도 노동청 신고 시 함께 알리세요. 추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신고하면 사장님이 보복할까 걱정돼요.
보복 행위는 별도 위법 행위이며 사용주는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 보호나 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으니, 걱정되면 신고 전 상담을 통해 진행 방식을 확인하세요.
그래도 두렵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해 두고 노동청 민원과 상담을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것도 괜찮나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사 직전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임금이나 조건 변경의 위험이 있습니다. 작성 전후의 근무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채용공고, 메시지 등)을 확보하세요.
만약 사용주가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면 바로 노동청 상담을 받아 조치를 검토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